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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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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용역매출 월 분할 대금처리시 매출인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싱가포르로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총매출 금액이 6,000 싱가포르달러 인데,

월 분할 6개월로 1,000 싱가포르달러로 입금받을시

매출인식은 총매출인 6,00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월분할 6개월로 각 입금받는 시점으로 매출인식하여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공급시기)에 매출로 보므로,

    월할로 돈을 받아도 완료 시점 과세기간에 6,000 SGD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이 월별로 계속 제공되고 월별 대가가 확정(월별 자문, 용역) 된다면

    매월 1,000 SGD씩 그 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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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과 입금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입금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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