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출채권 장부가액 질문좀 할게요.

대촌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매출채권을 직접 차감하지 않았으니..

매출채권 금액에서 뺀 후.. 장부가액에서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는거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장부가액 이니 질문해주신 내용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계정으로서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총매출채권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을 간접적으로 차감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채권을 구할 때는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매출채권 xxx

    대손충당금(xxx)

    으로 표시되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대손충당금을 뺀 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