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전 회사에서 넘어져무릎 인대파열로 깁스
회사에서 넘어져 무릎인대 파열로 깁스를하고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깁스한채로 일을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은데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경우라도 실제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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