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결정 전에 변제 완료 여부와 같은 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변제 완료 확인과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신청 후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신청서 제출 내역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제출서류 목록과 접수증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출 내역이 없다면 면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내역이 확인되는데도 진행이 없다면 사건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실에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로 면책결정은 같은 법률 제625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2항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