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서 작성 후에 고장난 문을 확인했는데 고쳐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집을 1주일 전에 둘러보고 가계약 후 지난 금요일에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 매매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낸 후에 매도인께 부탁드려 집을 한번 더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몰랐는데,
거실과 베란다가 연결되는 문이 고장나있는걸 계약서 작성 후에야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긴 하는데요,
몇 년 간 중력에 의해 문이 조금 내려앉아서 닫을 때 위로 힘을 주고 올려서 닫아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닫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을 고쳐달라고 정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법적 분쟁으로 가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나요??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며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함
현 시설 상태에서 내외부시설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받지 못했고 중개인을 통하였으나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