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결손책임을 묻는다고 하다라구요. 결손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손이란 금전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물질적 결손이 발생하였을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손책임이 위와같은 사항이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