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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01

결손 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결손책임을 묻는다고 하다라구요. 결손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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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손이란 금전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물질적 결손이 발생하였을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손책임이 위와같은 사항이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