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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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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직장상사가 화풀이 전화옴

몇 일전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오후 11시 이후 직장상사긴 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네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에 부당함을 요구하고 싶은데 무슨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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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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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실수를 이유로 업무시간 아닌 늦은시간에 전화해서 화풀이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가 있는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상사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일전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오후 11시 이후 직장상사긴 술을 먹고 화풀이를 하네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에 부당함을 요구하고 싶은데 무슨 사유가 될까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의 내부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