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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정차위반으로 법칙금이 나왔을경우가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정차위반으로 법칙금이 나왔습니다.허나 그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었지만 그래도 위반은 위반이라서 어쩔수 없지 미리 내면 20%경감된다고 해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틀후 의견진술대상내용에 포함이된다는것을 알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냈기에 의견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취소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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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과태료를 납부 하신후 에는 의견 진술 필요 없으십니다.

      납부하신 과태료는 재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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