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 사유해당 및 이후상황 궁금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딱지가 왔는데 12만원이나 하네요.

제가 다리에 지병이 있어, 갑자기 통증이 생겨 주차를 하고 쉬었거든요.

의견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제출이 거부 당하면 운전자가 명시가 되버리니

감경금액 후 96,000원에도 못내고 벌점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선으로도 우선 상담이 가능해요 담당자

    분께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연락한다면 이게 가능한 범위내에 일인지 확인하여 증명자료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