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벌금통지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교통 벌금통지서다 왔는데 이게 왜 날라왔으면 해당 동영상 보고 억울하면 어디 이의 제기 할수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인데 황색신호되서 바로 멈춰서 정지선 살짝 넘어가서 찍힌거 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바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 가능하고,
해당 위반 영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