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벌금통지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교통 벌금통지서다 왔는데 이게 왜 날라왔으면 해당 동영상 보고 억울하면 어디 이의 제기 할수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인데 황색신호되서 바로 멈춰서 정지선 살짝 넘어가서 찍힌거 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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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바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 가능하고,
해당 위반 영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