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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수달53
청렴한수달5323.05.18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기재취업후 12개월을 못채우고 이직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이직시 퇴사 후 몇일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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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후 12개월을 못채우고 이직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이직시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주말이 있는 경우 토,일의 공백만 있는 정도는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직장에서 12개월을 채우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공백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쉽게 퇴사후 바로 다음날 취업하여 근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중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란,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