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학생(무직)자는 일용노임 인정안되나요?

교통사고 후 2박3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9월에 시행된 바뀐 법 때문에 무직자는 예전처럼 일용노임안나온다고 하는데

4주8주 진단서제출은 알고있고 휴업손해액이 0원인것도 알고있는데 일용노임도 무직자는0원으로 바뀐건가요?

소송에서 일용노임 쳐주라고 해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월에 시행된 바뀐 법 때문에 무직자는 예전처럼 일용노임안나온다고 하는데

    4주8주 진단서제출은 알고있고 휴업손해액이 0원인것도 알고있는데 일용노임도 무직자는0원으로 바뀐건가요?

    소송에서 일용노임 쳐주라고 해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 소송과 별개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휴업손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학생의 경우 학생을 신분으로 별도의 소득이 입증이 되고, 해당 소득의 감소가 세법상 확인이 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즉, 9월에 시행된 제도변경에는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은 없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 학생이나 무직자의 경우 소득 감소가 없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네 소송을 가게 되면 휴업 손해에 대해서 평가설이 적용이 되어 일용 근로자 임금(건설 부문 보통인부)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차액설(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따르기에 적용 방법이 달라

    무직자인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가 실제로 없다고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9월 10일 전에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만 19세가 넘었고 학생이 아니고 직업을 일용직이라고 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휴업급여를 인정하는 경우(향후 치료비를 더한 합의가 가능했기에)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