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학생(무직)자는 일용노임 인정안되나요?
교통사고 후 2박3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9월에 시행된 바뀐 법 때문에 무직자는 예전처럼 일용노임안나온다고 하는데
4주8주 진단서제출은 알고있고 휴업손해액이 0원인것도 알고있는데 일용노임도 무직자는0원으로 바뀐건가요?
소송에서 일용노임 쳐주라고 해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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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박3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9월에 시행된 바뀐 법 때문에 무직자는 예전처럼 일용노임안나온다고 하는데
4주8주 진단서제출은 알고있고 휴업손해액이 0원인것도 알고있는데 일용노임도 무직자는0원으로 바뀐건가요?
소송에서 일용노임 쳐주라고 해서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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