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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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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국내 법인 a입니다.

중국 외국법인 c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법인b의 외국지사에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지않고 바로 국내법인b의 외국지사로 보내졌습니다.

국내법인 a와 b가 계약하였으며

b로부터 원화로 대금 수취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b가 a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을까요 ????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후 증빙서류는 뭘로 해야하나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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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간의 거래이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계약서와 구매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