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 작성중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9.5 부터 현재까지 어머니께서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아직 해지안한상태구요.

2009.5부터 2016년까지 1,600만원 정도 모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3,800 정도 모였습니다. 총 5400만원

이 통장에 대한 차용증, 증여세 작성이 안되어있습니다.

  • 다른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금액은 안받음 (혼인1억공제+5천비과세)

  • 총 증여는 2억4백만원입니다.

[질문]

1.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을 나누어 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예) 1600만원신고(증여세0원?), 3800만원 신고(증여세380?)

2. 아무래도 예전부터 받은거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는 안나오게될까요?

3. 위 금액들에 대한 절세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 청약통장 해지하시고, 부모님께 돈을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차용 또는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2~3.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