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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황여새140
비장한황여새140

보복운전 신고하려는데 공소시효가 있나요?

2년전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신고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두고 신고해야지 생각만하고 지나쳤는데요. 파일을 정리하다가 영상을 다시보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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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고소하시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내라면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