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
(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