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
(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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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수당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참여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좌담회나 설문조사 참여가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보아 청년수당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좌담회 참여 내용과 금액, 횟수 등을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 청년수당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