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공기업에 취업시에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결격사유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조회나 신상조회를 해야하는데 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개인의 범죄기록을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공기관에서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조회를 의뢰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만 표시되나요? 아니면 전체 범죄기록을 다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요구한 범죄의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죄기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기업은 채용 시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전체 범죄기록을 통째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으며, 이때는 ‘채용 목적’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특정 항목(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범죄 경력조회같은것은 특수한 회사의 특정 직무에 한정되는 얘기였는데 작년 연말 법개정으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채용 단계에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실제 조회가 아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즉, 기관이 임의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회보 방식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사유 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만 통지되며,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세부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보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는 공공기관마다 별도의 법령으로 조회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보통 피성년후견인 여부, 성범죄자, 파산선고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그외에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조회합니다. 보통 채용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마다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채용에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