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월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일수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1년미만에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 연차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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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기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