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채팅 내역, 입금 증명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