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중고나라 즉 당근에서 택배로 보낸다고 하고 다 차단당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있다면 더욱 손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용을 캡쳐하시거나 예금거래내역서를 뽑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ERC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와 명의자 역시 피의자 특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채팅 내역, 입금 증명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