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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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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중고나라 즉 당근에서 택배로 보낸다고 하고 다 차단당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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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있다면 더욱 손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용을 캡쳐하시거나 예금거래내역서를 뽑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ERC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와 명의자 역시 피의자 특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채팅 내역, 입금 증명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