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
피고소인의 부모님과 합의하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지급을 못 받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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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지급청구로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합의는 파기된 것입니다. 합의가 파기되었으니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파기된 사정을 이야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소인의 부모님과 합의하여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합의에 대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시거나 이미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