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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나팔새86
나른한나팔새8620.09.15

대구 수성구 취득세 궁금합니다~

대구 수성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미혼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 명의로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모두 같은 세대이고, 기존 집은 처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남동생 명의로 취득시 현재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2주택으로 취득세가 올라간다면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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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취득이 아니므로 2주택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 다음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https://www.goldpond.kr/%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2020%EB%85%84%EA%B0%9C%EC%A0%95%EC%95%8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사료되오며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분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며 실제 생계(거주)를 달리해야 별도 세대로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1~3%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2주택의 경우에는 7월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셔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신 후 해당 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격에 따라서 1-3%(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는 비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할시와 2주택을 취득할시는 모두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동생이 경제적 능력 여건이 되고 세대를 분리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