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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21

포항지진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승소를 이루엇다고 들엇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소송에 들어간다면 그 조건이 포항에 주소로 되어잇는 사람한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소가 다를뿐 당시 포항에 잇엇다가 지진피해를 본 사람들도 소송한다면 승소를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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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의 판례를 원용하여 승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선행 사건과 같은 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해당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는 그곳에 주소를 두고 주거지까지 피해를 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당시 포항에 있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