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연휴기간과 대체공휴일의 급여문제
5시간 근로 +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업무
1월 20일 ~ 1월 24일 (5일) + 1월 30일 = 총 6일간 근무
토+일+대체공휴일+설연휴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형식은 월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일수 6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일~31일에 대한 1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인 경우에도 지급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진정 프리랜서라면 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