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처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판단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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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입금내역을 기반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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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