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변제의 효력이 있는 공탁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근로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