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 상속포기신청 법무사없이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하려합니다

어제 법무사사무실가서 상담했고 처음엔 상속파산하려다가 상속포기로 바꾸려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상속포기신청은 간단한거같더라고요

서류내고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되고해서 혼자해볼까하는데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꼭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준비서류 등만 잘 챙기시면 상속인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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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셀프 신고는 변호사 없이 상속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습니다. 상속포기는 인터넷 및 관할 가정법원 방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수수료 내가면서 법무사에게 맡길 필ㄹ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