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전에 파산신청을 다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불안해서 상속포기하려합니다.혼자할수있을정도인지 아니면 총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과 관련 4촌 이내의 친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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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