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수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수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진료거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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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료거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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