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 3%를 가진 소액주주입니다. 회사가 몇 년째 배당을 하지 않고 대표가 급여를 크게 올린 것 같아 의심이 갑니다. 재무 상황을 확인하려고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대표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은 3%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연 30억 원 정도입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청구의 목적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표의 급여 인상과 배당 미실시 정황은 경영상의 판단 영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열람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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