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
제가 3년전에 지인 소개로 비상장회사 **홀딩스 라는데 주주로써 출자와 비상장주식과 코인을 구매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장과 이사들(주로50대아주머니들)이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들이라고하면서 모아놓고 1년에 서너번씩 사업비젼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것이 없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사한테 돈 돌려 달라고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기다려라 하고는 소식이 없어서 회장을 직접 만나서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도 안지키고 계속 이삼일후에 주겠다 또 금요일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3개월동안 겨우 절반정도 받아냈는데 아직도 다 못받아서 이사한테 회장과의 톡한 내용을 우리 단체톡방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이버법에 걸리니까 생각해서 올리라고 겁을 주네요 있었던 사실을 톡한 내용을 캡처해서 단체톡방에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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