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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
초록별20.12.09

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

제가 3년전에 지인 소개로 비상장회사 **홀딩스 라는데 주주로써 출자와 비상장주식과 코인을 구매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장과 이사들(주로50대아주머니들)이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들이라고하면서 모아놓고 1년에 서너번씩 사업비젼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것이 없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사한테 돈 돌려 달라고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기다려라 하고는 소식이 없어서 회장을 직접 만나서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도 안지키고 계속 이삼일후에 주겠다 또 금요일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3개월동안 겨우 절반정도 받아냈는데 아직도 다 못받아서 이사한테 회장과의 톡한 내용을 우리 단체톡방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이버법에 걸리니까 생각해서 올리라고 겁을 주네요 있었던 사실을 톡한 내용을 캡처해서 단체톡방에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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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이버 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말한 사이버법은 명예훼손죄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을 캡쳐한 카카오톡 내용을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올렸다하더라도 그 사실에 명예훼손이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었던 사실을 톡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법이라는 법률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