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에띄게웃음많은바텐더
차용증 서류 작성후 사진으로도
법적효력이충분히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사진으로는 전혀 없나요 있나요 서류가존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서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바, 상대방측에서 원본에 대하여 다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없더라도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다면 좋겠으나, 사지만으로도 어느정도 증명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원본없이 사진만 있다고 해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