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서류 사진으로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차용증 서류 작성후 사진으로도

법적효력이충분히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사진으로는 전혀 없나요 있나요 서류가존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서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바, 상대방측에서 원본에 대하여 다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없더라도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다면 좋겠으나, 사지만으로도 어느정도 증명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원본없이 사진만 있다고 해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