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

건강이상 무단퇴사?이 경우에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목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일주일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강행하면 무단퇴사로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고 4대보험 적용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별개이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