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이상 무단퇴사?이 경우에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목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일주일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강행하면 무단퇴사로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고 4대보험 적용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별개이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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