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아들이나 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제통장은 압류가 염려되서 딸통장으로나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요 가능한지와 퇴직금 받을때의 문제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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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지급만 자녀분 통장으로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니 가족의 명의로 받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통용가능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