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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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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중고물품을 새상품으로 팔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중고로 사용하던 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새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