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중고물품을 새상품으로 팔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중고로 사용하던 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새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