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를 대신 샀는데 당첨이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로또를 대신 사서 1등에 당첨 되었을 경우 로또 사는 것을 부탁한 사람이 1등 당첨금을 수령 했을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원래 내는 세금 제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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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를,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분리과세 세율로
농협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금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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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22%(3억 초과분은 33%)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해당 당첨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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