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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랑우탄55
흰오랑우탄55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가 뭘까요?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1일 기준 1시간씩 공제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인걸까요?

항상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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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3.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고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4. 참고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평일 연장근로 시간 산정 시 1일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정 시 해당 규정을 잘못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 여기서 말하는 초과근무가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시간 공제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는 더 많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녁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제 생각으로는 초과근무 시 저녁식사를 하게되니 휴게시간으로 1시간 잡혀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 분께서 실제로 저녁식사시간(1시간휴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휴게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알 일이지만, 석식 시간 등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석식 시간으로 공제된 시간에 근로자가 평소와 다름 없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무한 시간대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초과근무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1시간 공제에 대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