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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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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9월에 근로자들 9명과 함께 임금체불로 집단 진정을

하게 되었으며 감독관님께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사측도 1차 조사받음)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측은 퇴사전부터 모든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수집하여 2회 걸쳐 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현재 사업자측은 반론 증빙자료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의견서 제출을 늦춰달라 수차례 감독관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허나 체불금액이 2억원이 되는 금액이라 체불된 금액이 크면 보편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체불금액을 합의하지않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로서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회사에서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분할납부 등으로 근로자와 협의하려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도 그대로 있으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근로자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2억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정한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송전략이나 승소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 사안이 뭔지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