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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개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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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중간입사자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2020.9.3일 입사했는데 9월급여에서 1일가입이 아닐시 국민연금,건보료 해당안되서

첫달은 4대보험료가 납부 안되는걸로 알아요.

그럼 첫달은 세금떼는거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4대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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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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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입사자가 아닐시 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하여도 됩니다.(연금은 희망시 입사월부터 적용가능) 또한 고용보험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가입시점을 4대보험의 각각 근거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 그렇게 징수하는 것 뿐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첫달에서도 공제합니다.

    따라서 첫달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가입이 아니시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달에 4대보험료가 고지안되지만 추후 해당금액에 대해 보험료 고지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공제하시거나 정산시에 공제하시거나 선택사항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조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그럴 수 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 수령하시는 급여에 따라 떼일 수도, 떼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무조건 정산이 될 것이므로 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것이고, 더 냈다면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실 것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연금/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은 납부할 수 있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