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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

산재로 치료후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 건강상에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시, 최소 13주 이상의 진료 소견 및 회사에서 다른 업무 부여 가부 등 이직회피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단지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받은 후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불가하나,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 휴직이나 전보가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9호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