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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나요?

이번에 처음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넷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처음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하는 사람은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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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할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한데 즉시 확정일자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인터넷으로 할 경우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6시 전에 신청해야지만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 혹시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신청을 한다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이면 산보 삼아 동사무소 가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발급시 불안하시면 확실하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건에 따른 내용만 기재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분이 불편하시면 목적물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만 하셔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므로 이를 먼저 하셨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려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과 실수를 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는 만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택임대차 계약 정보와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실제 부여일은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 수수료 5백원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지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해서 신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주민센터가서 거래신고,확정일자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음 할 경우 실수할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딱히 실수할 것도 없고요. 필수작성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나요?

    이번에 처음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넷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처음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하는 사람은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게 나을까요?

    ==> 인터넷으로 한번 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접속을 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