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0%성과제 직장에서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서 특정부분에 대해 주장할수 없다?라는 규정 있긴했는데
초기에도 100%성과제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
근로중에 도저히 안정감도없고 일이 안맞아서 어제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렇게되면 급여가 0원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노동청에 이의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서 특정부분에 대해 주장할수 없다?라는 규정 있긴했는데
초기에도 100%성과제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
근로중에 도저히 안정감도없고 일이 안맞아서 어제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렇게되면 급여가 0원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노동청에 이의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