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자료수수료 입금했는데요.

직구 구매대행 상품등록 및 설명글 프리랜서 할려고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복붙해서 스토어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출근에서 제계정으로 하거나 수수료 12만원을(자료비,자료만 받고 안한분들이 많아서,) 내고 회사계정으로 하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해서 1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하지말라고 사기라고해서 12만원을 주라고해서 요청드렸으나

메일을 읽어봐서 12만원을 줄 수없다했습니다.

메일 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열어서 메일 내용만 대충 확인하고 다운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수신확인이 되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1372에 전화해서 50%합의를 보았지만 불통하고 피해구제중이고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담당자는 민사승소했고 해외에서 산 자료라 안된다고 했지만

저와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의구심이 들고있습니다.

(더콜,알바천국 커뮤니티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구직형·자료비 부담,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의심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료 제공이나 업무 제공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자료를 보냈고 메일 수신 후 환불 불가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매우 부당해 보이더라도 형사상 사기 입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처벌하고, 한국소비자원 절차도 우선 합의권고·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불성립 시 결국 민사로 가는 구조인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12만 원인 점에서 시간·비용·집행 부담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