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압류될 수 있다며 전세금에 대해

지방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추후 압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집을 거주용도 매매한다고 이사비용을 준다고(100만원... 장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임차인인 입장에서 구매자가 오면 집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으나 집구경은 커녕 요즘 경기에 감감무소식이니 본인도 막연히 이사 갈 곳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금 줄 돈도 없다면서 보증보험은 있냐느니(심지어 이사온지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집이 비어있어야 구매자가 나타난다느니 되도않는 뻘소릴 지껄이는데 열이 올라 부동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임차인으로써 전세금반환이 여의치않게 된다면 딱히 손 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내용증명 보내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확정일자 등등..)근데 나중에 부동산도 차라리 본인에게 직접 매입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집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입 맞추고 수작부리는 건지...

잔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취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더더욱 해당 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하고 해당 목적물을 설령 구입하게 되는 경우라도 피해 부분을 감안하여 저가에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