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압류될 수 있다며 전세금에 대해
지방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추후 압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집을 거주용도 매매한다고 이사비용을 준다고(100만원... 장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임차인인 입장에서 구매자가 오면 집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으나 집구경은 커녕 요즘 경기에 감감무소식이니 본인도 막연히 이사 갈 곳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금 줄 돈도 없다면서 보증보험은 있냐느니(심지어 이사온지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집이 비어있어야 구매자가 나타난다느니 되도않는 뻘소릴 지껄이는데 열이 올라 부동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임차인으로써 전세금반환이 여의치않게 된다면 딱히 손 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내용증명 보내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확정일자 등등..)근데 나중에 부동산도 차라리 본인에게 직접 매입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집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입 맞추고 수작부리는 건지...
잔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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