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부로 00년 근무 했습니다
10:00-19:00 퇴근
주말출근 10:00-15:00 (월 2회정도)
공휴일출근 10:00-15:00 (선택사항)
지문을 찍기도했고, 안찍을때도 있었습니다.
기본급 + 성과(인센티브)제도
급여에서 3.3% 공제 후 급여통장으로 지급
이런 경우 퇴사 혹은 귀사에서 지점발령 시에
퇴직금,실업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라서 미가입 시에는
일부 완납을 하면 신청도 가능하다던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