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왜 한국에서는 금융 관련 사기꾼들에게
법원이 내리는 징벌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더 많은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른 여러 감경 사유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초범,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교도소 과밀화 문제와 수용 비용 부담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도 엄정한 처벌 기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 등에 대해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낮은 건 결국 그 양형기준이 낮은 것이고,
더불어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개정하여 강화하거나 양형에 대한 재량을 더 인정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