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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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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딸만 네명이 있는 집의 딸과 결혼했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작년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장모와 딸 세명이서 유산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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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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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위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배우자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하여 대습상송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