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딸만 네명이 있는 집의 딸과 결혼했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작년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장모와 딸 세명이서 유산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위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배우자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하여 대습상송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