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가희서준아빠
가희서준아빠

안전거리확보불이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9/7 교통사고난후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종결이 안나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보험사에다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냐고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주중으로는날것같다고하네요.

상대방이 6주동안입원을하느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이늦어서 여기까지왔네요.


제차가 프라이드였고 상대방이 봉고차량이였습니다.우리쪽이서는 조금이라도 5프로라도 더받으려고 75로 주장하고있다고합니다

현재 7대3까지는 확보라고합니다.

추가질문 제차가 올해 자동차보험계약할때 차량가액이 501만이였는데 폐차하면 중고차시세로 차량시세대로 보상받는다고들었는데 얼마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70~80% 정도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 맡고 선 진입 여부,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 수정 요소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로 보상이 가능하며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게 되면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차로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가입 이후 사고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상각 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폐차)할 경우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501만원이었으나 가입 후 사고일까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며 차량 가액 기준으로 상대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게 되며 자차 보험 가입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외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매시 취득세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질문 제차가 올해 자동차보험계약할때 차량가액이 501만이였는데 폐차하면 중고차시세로 차량시세대로 보상받는다고들었는데 얼마받을수있을까요?

    : 이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75:25로 님의 과실이 2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님은 자차처리로 25%를 대물처리로 75%를 받을 수도 있고,

    자차로 10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으로 가입시에는 501만원이지만, 사고당시시점으로 재 산출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되며, 이는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시점의 대물시세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즉, 자차의 차량가액과 대물의 대물중고시세는 조금은 차이가 발생하니, 비교하시어 조금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봤을 경우는 안전거리 불확보라기 보다 합류차량과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직진차량 20% 끼어든 차량80% 정도 입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량이 먼저 진입으로 인정받게되면 10%~20% 과실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