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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돼지71
훤칠한멧돼지7123.12.15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다중피해사건이라 따로 경찰서에 가진 않았고 사이버수사대? 로 접수하니까 경찰서에소 문자 날라온뒤 몇개월 지너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날라왔거든요

제가 피해금액이 글케 크진않지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미 6개월가까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로 온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사건 검색해보면 한달전쯤에 피고인한테 공소장 부본/의견서 발송됐고 송달됐다고 뜨는데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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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은 어려워 보이고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탁을 해서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