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다중피해사건이라 따로 경찰서에 가진 않았고 사이버수사대? 로 접수하니까 경찰서에소 문자 날라온뒤 몇개월 지너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날라왔거든요
제가 피해금액이 글케 크진않지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미 6개월가까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로 온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사건 검색해보면 한달전쯤에 피고인한테 공소장 부본/의견서 발송됐고 송달됐다고 뜨는데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