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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거나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가 필요한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체 측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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